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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의 범위

2018.10.05 10:17

admin 조회 수:31

국민연금법상 “사업장”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, 사업소, 영업소, 사무소, 점포,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(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). 이 경우 사업장 

상호간에 본점과 지점,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,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 

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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